공공데이터 제도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신청 방법

  1.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원에 신청
  2. -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3.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