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구원 정관

제정 2017. 2. 8.
개정 2017. 8. 11.
개정 2018. 4. 5.
개정 2019. 4. 16.
개정 2019. 9. 19.
개정 2024. 1. 25.
개정 2024. 7. 15.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고양연구원”이라 칭하고, 영문은 GoYang City Institute(약칭 “GCI”라 한다)로 표기한다.
<개정2024.7.15.>

제2조 목적

고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고양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연구원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장항동)에 둔다.

제4조 주요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2. 고양시, 시의회의 주요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 3. 고양시,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사업의 수탁
  •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 5.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적 대안 마련 및 미래지향적 평화통일도시 기반 조성
  •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

  •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금 및 기탁금
    • 2. 양여나 기부·기탁 받은 토지 및 건물
    •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④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금

  •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③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고양시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용역수탁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 ①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은 원장이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고양시장에게 사업실적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그 밖에 결산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1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 등

  •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 1인 및 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이사장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원장,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이사

  •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1. 고양시장
    • 2. 고양시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9. 4. 16.>
    • 3.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 <개정 2018.4.5., 2019.4.16., 2024.1.25.>
    • 4. 원장(제16조 제3항의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 5. 5억원 이상의 동산·부동산을 출연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그가 추천한 자
  • ③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이사는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감사

  •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 ② 당연직 감사는 고양시의 연구원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③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 1. 연구원 재산상황의 감사
    • 2.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양시장에게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개진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날인
  • ⑤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16조 원장

  • ①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이 결원 또는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의거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그 직무대행 기간 동안 당연직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 하여 임기가 만료된 원장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9.>
    • 가.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양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
  • ⑤ 제1항의 원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19.>

제17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될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 중 해당 될 경우 당연 퇴직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기타 업무추진이 부진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의 요구 또는 재적이사 7명 이상으로부터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 ③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19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각각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의결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연구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8. 연구원의 경영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9.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장 또는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제1항 제2호에 관하여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사장은 부의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2조 제척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다만, 제척이사라도 의결정족수 미달시에는 이사장의 결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
  • 2.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23조 회의록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직제 및 직원

제24조 직제

  • ①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부서와 행정부서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 ② 제1항에 필요한 기구, 정원 및 사무분장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직원

  • ①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 ④ 직원 채용시 고양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6조 정원외 직원

  • ① 원장은 연구과제 수행 등 필요에 따라 초빙연구원 등 정원 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초빙연구원 등 정원외 직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1.>

제27조 고문변호사

  • ① 원장은 직원이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민사 사건에 피소된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고문변호사 위촉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연구자문위원회

  • ① 조사ㆍ연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② 연구자문위원은 대학ㆍ연구소 등에 재직 중인 분야별 전문가 또는 연구원의 기능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8. 11.>
  • ③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9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해산

이사회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된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제31조 잔여재산 귀속

연구원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2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연구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관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외의 사항은 연구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3조 규정의 제정 등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4조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구원 개원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연구원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 ② 연구원의 초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연구원 설립 당시의 이사장, 이사, 원장, 감사 등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시 기본재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현금 5억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8. 1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4. 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4. 1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9. 1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1. 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7.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