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7. 2. 8.
개정 2017. 8. 11.
개정 2018. 4. 5.
개정 2019. 4. 16.
개정 2019. 9. 19.
개정 2024. 1. 25.
개정 2024. 7. 15.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고양연구원”이라 칭하고, 영문은 GoYang City Institute(약칭 “GCI”라 한다)로 표기한다.
<개정2024.7.15.>
제2조 목적
고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고양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연구원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장항동)에 둔다.
제4조 주요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2. 고양시, 시의회의 주요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 3. 고양시,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사업의 수탁
-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 5.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적 대안 마련 및 미래지향적 평화통일도시 기반 조성
-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
-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금 및 기탁금
- 2. 양여나 기부·기탁 받은 토지 및 건물
-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④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금
-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③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고양시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용역수탁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 ①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은 원장이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고양시장에게 사업실적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그 밖에 결산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1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 등
-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 1인 및 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이사장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원장,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이사
-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1. 고양시장
- 2. 고양시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9. 4. 16.>
- 3.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
<개정 2018.4.5., 2019.4.16., 2024.1.25.>
- 4. 원장(제16조 제3항의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 5. 5억원 이상의 동산·부동산을 출연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그가 추천한 자
- ③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이사는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감사
-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 ② 당연직 감사는 고양시의 연구원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③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 1. 연구원 재산상황의 감사
- 2.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양시장에게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개진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날인
- ⑤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16조 원장
- ①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이 결원 또는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의거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그 직무대행 기간 동안 당연직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 하여 임기가 만료된 원장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9.>
- 가.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양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
- ⑤ 제1항의 원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19.>
제17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될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 중 해당 될 경우 당연 퇴직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기타 업무추진이 부진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의 요구 또는 재적이사 7명 이상으로부터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 ③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19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각각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의결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연구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8. 연구원의 경영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9.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장 또는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제1항 제2호에 관하여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사장은 부의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2조 제척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다만, 제척이사라도 의결정족수 미달시에는 이사장의 결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
- 2.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23조 회의록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직제 및 직원
제24조 직제
- ①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부서와 행정부서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 ② 제1항에 필요한 기구, 정원 및 사무분장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직원
- ①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 ④ 직원 채용시 고양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6조 정원외 직원
- ① 원장은 연구과제 수행 등 필요에 따라 초빙연구원 등 정원 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초빙연구원 등 정원외 직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1.>
제27조 고문변호사
- ① 원장은 직원이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민사 사건에 피소된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고문변호사 위촉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연구자문위원회
- ① 조사ㆍ연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② 연구자문위원은 대학ㆍ연구소 등에 재직 중인 분야별 전문가 또는 연구원의 기능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8. 11.>
- ③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9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해산
이사회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된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제31조 잔여재산 귀속
연구원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2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연구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관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외의 사항은 연구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3조 규정의 제정 등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4조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