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 7. 15.]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829호, 2024. 7. 2., 일부개정]
경기도 고양시(기획정책관), 031-8075-2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제2조 설립
-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고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2024.7.2.>
-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2. 시 및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24.7.2.>
-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사업
-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기금
- ① 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고양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7.2.>
-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③ 원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7.2.>
제6조 재산운영 및 관리
-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4.7.2.>
-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7조 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7.2.>
- 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 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 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상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자문위원회
- ①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9조 조직 및 정원
- ① 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되 연구직원은 3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하며, 계약만료 전 성과평가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을 제외한 연구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연구직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정관 및 운영규정 등
- ①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5조에 따른다.
- ②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③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4.7.2.>
제13조
삭제
<2024.7.2.>
부칙
<2016.4.1.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2. 조례 제282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민법」 제52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양시정연구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연구원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고양시정연구원육성기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양연구원육성기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 ①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사목 중 “고양시정연구원”을 “고양연구원”으로 한다.
- ②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고양시정연구원”을 “고양연구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