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정보] 「고양시정연구원 노사협의회」설치준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 모집 공고(재공고)

고양시정연구원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 모집 공고(재공고)

 

고양시정연구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 협력 및 상생을 위한 고양시정연구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설치를 위한 설치준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 참여를 희망하시는분은

신청서(첨부 파일 붙임 3, 4) 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6

고양시정연구원장

 

 

■ 세부 사항 그룹웨어 공지사항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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